경기 4억돌파…수도권 전세수급지수 3개월 연속 하락
서울과 경기도의 중위(中位)주택(아파트·단독·연립) 가격이 각각 8억원과 4억원을 돌파했다. 전세 물건이 부족하고 전셋값이 급등하자 주택매매로 전환하는 수요가 많아지면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 오름세가 지속되고 있는 모습이다.
KB국민은행의 주택가격동향 시계열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주택의 중위 가격은 8억759만원, 경기도는 4억611만원으로 산정됐다. 여기에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아파트의 중위 매매가는 6억5394만원, 평균 매매가는 5억5064만원으로 집계됐다.
중위가격은 서울의 아파트, 단독주택, 빌라 등 모든 주택을 가격 순으로 나란히 줄 세울 때 중간에 있는 가격을 일컫는다.
정부의 공공재개발 정책으로 주목받는 빌라 등 서울 연립주택은 지난달 ㎡당 평균 가격이 504만4천원까지 올랐다. 2013년 4월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연립주택의 ㎡당 가격이 500만원을 넘긴 것은 처음이다.
주택 매매가격과 달리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를 골자로 한 개정 임대차법이 지난해 7월말 시행된 뒤 촉발됐던 전세난은 다소 완화되는 조짐을 보였다. 지난달 수도권 전세수급지수는 171.8로 지난해 12월(185.8) 대비 14.0포인트 낮아졌다.
전세수급지수는 전세 공급 부족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표본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1∼200 사이 숫자로 나타난다. 수치가 높을수록 전세 공급 부족을, 낮을수록 수요 부족을 의미한다.
지난해 10월 194.0까지 치솟았던 수도권 전세수급지수는 11월 192.6로 하락한 뒤 석 달 연속 낮아졌다. 지난달 전세수급지수(171.8)는 지난해 7월 말 새 임대차법이 시행되기 이전인 6월(169.0) 수준이다.
수도권의 주택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셋값 비율)도 64.6%로 4개월 만에 처음 하락했다. 수도권 전세가율은 개정 임대차법이 시행된 이후인 지난해 9월(63.2%)부터 3개월 연속 상승하며 12월에는 64.8%에 이르렀다.
수도권에서 전세수급지수와 전세가율이 동반 하락한 것은 개정 임대차법이 시행된 지난해 7월 말 이후 처음이다. 전국적으로도 지난달 전세수급지수(174.3)와 주택 전세가율(65.2%)이 동반 하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