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총리 언급…침체된 농수산 업계 돕기위해 일시적으로
"청탁금지법 입법 취지 어긋나나 지금은 전례 없는 위기 상황"
"청탁금지법 입법 취지 어긋나나 지금은 전례 없는 위기 상황"
지난해 추석에 이어 올 설에도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에 허용되는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높아질 전망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5일 이번 설 명절 기간에 한해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정부는 지난해 추석 때도 코로나19 사태로 침체된 농축수산 업계를 돕기 위해 일시적으로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을 20만원으로 올렸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성희 농협중앙회장, 임준택 수협중앙회장, 최창호 산림조합중앙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과 면담했다. 회장단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어려움에 처한 농축수산 업계를 위해 올해 설 명절 기간 한우와 화훼 등 농축수산물과 농축수산 가공품에 한해 선물 가액 한도를 높여달라"고 요청했다.
정 총리는 "농어민들의 고충을 충분히 이해하나 명절 때마다 한도를 상향하는 것은 자칫 청탁금지법의 입법 취지를 약화시킬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면서도 "그렇지만 지금은 전례 없는 위기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선물 가액 상향이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농어민에 대한 배려와 고통 분담 차원에서 필요한 예외적 조치임을 국민들이 양해해준다면 정부 차원에서 적극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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