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하늘 통상분쟁대응 과장, 개방직 입사 2년반만에 3급 부이사관에
미국서 법학전문석사(JD)후 워싱턴서 통상전문 변호사 자격증 획득
지난해 4월 日후쿠시마 수산물 금수조치 둘러싼 한일분쟁 승소 기여
미국서 법학전문석사(JD)후 워싱턴서 통상전문 변호사 자격증 획득
지난해 4월 日후쿠시마 수산물 금수조치 둘러싼 한일분쟁 승소 기여
지난해 세계무역기구(WTO) 한일 간 수산물 분쟁을 승리로 이끈 주역인 산업통상자원부 정하늘(40) 통상분쟁대응과장이 4급 서기관에서 3급 부이사관으로 초고속 승진했다. 정 과장은 지난해 4월 한국의 일본 후쿠시마 주변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를 둘러싼 한일 간 무역분쟁에서 예상을 깨고 WTO에서 한국측 승소를 이끌어내는 데 기여해 주목받았다.
미국 변호사인 정하늘 과장은 2018년 4월 경력개방형 직위로 산업부에 들어온지 2년 반 만에 3급 부이사관이 됐다. 일반 공무원은 서기관에서 부이사관으로 승진하는데 통상 14~15년 정도 걸린다.
정 과장 사례는 전 부처를 통틀어 개방형 직위 공무원 가운데 첫 승진 사례이기도 하다. 민간에서 개방형 직위로 공무원이 되면 통상 해당 임기를 마치면 그만두거나 같은 직급으로 계약을 연장한다.
올해부터 공직에 외부 전문가를 적극 영입해 순혈주의를 타파하고 공직 성과를 높이기 위해 외부 스카우트 인재가 뛰어난 성과를 보이면 승진도 가능하도록 규정이 바뀌었다. 산업부는 "그동안 보인 뛰어난 성과를 고려해 3급 부이사관으로 재채용했다"고 밝혔다.
정 과장은 미국 뉴욕주립대 빙엄턴교 철학·정치학과를 거쳐 일리노이대에서 법학을 공부하며 법학전문석사(JD)를 딴 뒤 워싱턴DC에서 통상전문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했다. 미국 유학 때 이종격투기를 하고, 군 복무 시절 아프리카 소말리아에 파견된 청해부대 2진으로 가 사령관 법무참모로 근무한 이색 경력의 소유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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