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23:15 (금)
DH, '배달의 민족' 인수하고 요기요 매각
DH, '배달의 민족' 인수하고 요기요 매각
  • 이코노텔링 김승희기자
  • lukatree@daum.net
  • 승인 2020.12.29 05: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DH, 공정위의 요구 수용 … 김봉진, 합작사 이사회 의장 맡기로
1조원대 요기요 몸값 감안하면 사모펀드보다 대기업인수 유력
독일 딜리버리히어로(DH)가 공정거래위원회 요구를 받아들여 한국 배달 앱 1위 '배달의민족'을 인수하기 위해 2위 '요기요'를 매각하기로 했다. 자료=DH,배달의민족/이코노텔링그래픽팀.
독일 딜리버리히어로(DH)가 공정거래위원회 요구를 받아들여 한국 배달 앱 1위 '배달의민족'을 인수하기 위해 2위 '요기요'를 매각하기로 했다. 자료=DH,배달의민족/이코노텔링그래픽팀.

독일 딜리버리히어로(DH)가 공정거래위원회 요구를 받아들여 한국 배달 앱 1위 '배달의민족'을 인수하기 위해 2위 '요기요'를 매각하기로 했다.

DH는 28일 오후 공식 홈페이지에 통해 "DH는 2021년 1분기에 (공정위로부터) 최종 서면 통보를 받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이는 DH가 배달의민족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을 인수하려면 요기요를 운영하는 DHK 지분 전부를 6개월 안에 매각하라며 조건부 승인 결정을 내린 공정위의 요구를 수용하겠다는 의미다.

DH가 공정위 요구 조건을 수용하자 우아한형제들과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DHK)의 희비가 엇갈렸다. 우아한형제들은 "이번 기업결합을 계기로 아시아 시장 개척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내에서 배달의민족의 성공 경험을 발판 삼아 세계로 뻗는 기업이 되겠다"고 밝혔다.

이와 달리 DHK는 "공정위 결정을 존중하지만, DH가 우아한형제들과의 기업결합을 위해 DHK를 매각해야만 하는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하는 점에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입장문을 내놓았다.

DH와 우아한형제들은 앞으로 인수·합병 작업을 통해 싱가포르를 기반으로 한 합작회사(조인트벤처)를 설립할 계획이다. 이 회사는 아시아 지역에서 음식 배달, 공유 주방, 퀵커머스(생필품 등 즉시 배달 서비스) 등의 사업을 펼친다. 우아한형제들 창업자인 김봉진 대표가 이사회 의장이자 집행이사를 맡는다.

DH의 공정위 요구 조건 수용은 요기요를 포기하고 배달앱 시장 1위인 배달의민족을 인수하는 것이 실익이 크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배달시장 점유율은 배달의민족이 78.0%, 요기요가 19.6%(DHK 소유 배달통·푸드플라이 포함 시 21.2%)다.

외식업계는 요기요의 몸값을 배달의민족 4조8천억 원의 절반 수준인 2조4천억 원 안팎으로 보고 있다. 매각에 따른 기업가치 하락을 고려해도 1조원대의 몸값을 고려할 때 사모펀드도 어렵고 대기업이라야 인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비대면 배달시장이 급성장하는 만큼 관심을 가질만한 기업이 여럿 등장할 것이란 관측이다. 외식업계에선 유통 대기업, 정보기술(IT) 공룡인 네이버와 카카오, 배달 앱 후발주자 쿠팡 등이 인수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이에 대해 현재로선 해당 기업들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선을 긋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229번지 (서울빌딩)
  • 대표전화 : 02-501-6388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재열
  • 발행처 법인명 : 한국社史전략연구소
  • 제호 : 이코노텔링(econotelling)
  • 등록번호 : 서울 아 05334
  • 등록일 : 2018-07-31
  • 발행·편집인 : 김승희
  • 발행일 : 2018-10-15
  • 이코노텔링(econotelling)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이코노텔링(econotelling). All rights reserved. mail to yunheelife2@naver.com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장재열 02-501-6388 kpb11@hanmail.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