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산정은 8월 24일~ 12월 22일까지 종가의 평균기준으로
부동산 포함하면12조 넘어…2조원 먼저내고 5년 분납 가능성
이재용 삼성 부회장 등 삼성 가족이 낼 고(故)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상속세가 11조366억원으로 확정됐다. 2018년 구광모 대표를 비롯한 LG 총수 일가의 상속세(약 9000억원)를 훨씬 뛰어 넘는 역대 최대 규모다.
이건희 회장 가족이 납부할 주식 상속세액은 22일 증시 마감 직후 정해졌다. 이 회장의 주식 상속가액은 주식평가 기준일 이전 2개월과 이후 2개월 종가의 평균으로 산출한다. 10월 25일 일요일에 별세한 이 회장 보유 주식의 평가 기준일은 10월 23일이므로 8월 24일부터 12월 22일까지 종가의 평균으로 주식 상속가액을 계산한다.
해당 기간 종가 평균은 ▲삼성전자 6만2394원 ▲삼성전자우 5만5697원 ▲삼성SDS 17만3048원 ▲삼성물산 11만4681원 ▲삼성생명 6만6천276원이다. 9월 말 공시된 이건희 회장의 지분율(삼성전자 4.18%, 삼성전자우 0.08%, 삼성SDS 0.01%, 삼성물산 2.88%, 삼성생명 20.76%)을 반영하면 이날까지 지분가치 평균액은 총 18조9633억원.
이를 반영한 주식분 상속세액은 이 회장의 지분가치에 최대주주 할증률 20%, 최고세율 50%, 자진 신고 공제율 3%(실효세율 58.2%)를 차례로 적용해 11조366억원이다. 이 회장 가족의 상속세 규모는 주식분만 따져도 역대 최대 규모다.
주식 외에 경기도 용인 에버랜드 땅과 서울 한남동 주택 등 부동산 상속분에 대한 상속세도 내야 한다. 에버랜드 일대 부지 1322만㎡는 이 회장과 제일모직이 절반씩 소유하고 있다. 이 땅의 가치가 어떻게 평가되느냐에 따라 전체 상속세는 약 12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부동산은 상속가액의 50%를 상속세로 내야 한다.
상속세 신고·납부는 내년 4월 말까지다. 12조원에 이르는 상속세를 한 번에 내기 부담스러우면 나눠 내는 연부연납 제도를 선택할 수 있다. 연부연납은 연이자 1.8%를 적용해 신고·납부 때 전체 상속세액의 6분의 1을 낸 뒤 연부연납 허가일로부터 5년에 걸쳐 나머지 6분의 5를 분할 납부하는 방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