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08:30 (금)
'85㎡(전용 25평)' 중형 임대도 나온다
'85㎡(전용 25평)' 중형 임대도 나온다
  • 이코노텔링 곽용석기자
  • felix3329@naver.com
  • 승인 2020.11.20 00: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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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까지 6만3천가구 공급… 전세난 경감 공공임대 11.4만채 공급
내년 상반기 4.9만채…정부, '서민·중산층'겨냥 주거안정 지원책 내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향후 2년간 전국에 11만4000호(수도권 7만호)의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내용의 전세 대책을 발표했다.자료=국토교통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향후 2년간 전국에 11만4000호(수도권 7만호)의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내용의 전세 대책을 발표했다.자료=국토교통부.

정부가 2022년까지 총 11만4000호의 전세형 주택을 추가 공급한다. 이 중 40%인 4만9000호는 내년 상반기까지 공급한다. 지난 7월말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 이후 나타난 전세대란을 해결하기 위해 내놓은 문재인 정부의 24번째 부동산 대책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향후 2년간 전국에 11만4000호(수도권 7만호)의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내용의 전세 대책을 발표했다. 홍 부총리는 "전세수요의 매매 전환, 유동성 공급 등 수요 관리형 전세 대책은 가급적 배제하고 주택 재고 총량을 증가시키는 방식으로 임대주택 공급 확충에 주력했다"고 말했다.

공급 방식은 공공임대 공실(空室) 활용, 공공 전세 주택, 신축 매입약정, 비주택 공실 리모델링 등이다.

공공임대 공실 활용은 3개월 이상 비어 있는 공공임대주택 3만9000가구(수도권 1만6000가구)를 전세 형태로 전환해 무주택자에게 공급하는 방식이다. 소득·자산 요건을 없애 누구나 입주가 가능하다. 다음달 입주자를 모집하며, 입주 가능 시기는 내년 2월이다.

거주할 수 있는 기간은 기본 4년에다 4년이 지난 시점에 기존 입주기준을 만족하는 대기자가 없는 경우 추가로 2년이 가능하다. 정부는 공공임대의 공급 대상인 저소득층의 입주 기회가 축소되지 않도록 경쟁자가 있을 경우 소득 수준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공공 전세는 내년 상반기 3000가구 등 2022년까지 전국에 총 1만8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공공 전세는 주변 시세의 90% 이하 수준 임대료로 최장 6년 거주할 수 있다.

민간 건설사와 매입 약정을 통해 다세대, 오피스텔 등 신축 건물을 사전에 확보하는 방식으로 공급하는 매입약정 주택도 새로 공급된다. 정부는 매입약정 주택을 2025년까지 서울 2만가구 등 4만4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2021년 하반기부터는 비어 있는 상가와 오피스·호텔 등 숙박시설을 리모델링해 서울 5400가구 등 전국에 1만3000가구를 공급한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도심 내 상가·오피스 등의 공실이 급증하는 상황이다. 정부는 5.6 부동산 대책을 통해 공공임대 매입 대상을 주택·준주택 외에 상가·오피스·숙박시설로 확대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중산층도 거주할 수 있는 30평대 공공임대주택을 내년부터 짓기 시작해 2025년까지 6만3천가구를 확충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유형통합 공공임대 소득 구간이 중위소득 130%에서 150%로 확대되고, 주택면적 한도도 60㎡에서 85㎡로 넓어진다.

유형통합 임대는 소득과 자산 기준을 충족하면 최장 30년까지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다. 현재 청년은 6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는 10년이 지나면 임대주택에서 나가야 하지만 유형통합은 계층에 상관없이 소득과 자산 요건을 충족하면 30년간 거주를 보장한다. 소득이나 자산 기준을 넘기면 임대료가 할증돼 주변 시세와 큰 차이 없는 수준으로 오를 뿐, 강제로 퇴거되진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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