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6일 법정 최고금리를 현재 연 24%에서 연 20%로 4%포인트 인하하기로 했다. 법정 최고금리 인하는 시행령 개정 등을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당정협의를 거쳐 최근의 저금리 기조를 반영하고 서민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최고금리를 인하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저소득·저신용 취약계층의 과도한 이자 부담이 덜어질 전망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기준 연 20%를 초과하는 금리로 대출을 이용하는 239만명 중 약 87%인 208만명(14조2천억원)의 이자 부담이 매년 4830억원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나머지 13%인 31만6천명(2조원)은 대출 만기가 도래하는 향후 3∼4년에 걸쳐 민간금융 이용이 축소될 가능성이 있고, 이중 3만9천명(2300억원)은 불법 사금융 이용 가능성이 있다고 금융위는 분석했다.
이와 관련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정 협의 모두발언에서 "지난 6월 기준 전체 금융권의 20% 초과 금리대출은 300만건이 넘고 금액으로는 15조원 이상"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저신용자의 금융 이용 감소 등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함께 취하기로 했다. 햇살론 등 저신용자 대상 정책 서민 금융상품 공급을 연간 2700억원 넘게 확대하고, 취약·연체차주에 대한 채무조정·신용회복 지원도 강화한다. 민간 금융회사들이 저신용자에 대한 대출을 늘리는 것을 유도하기 위해 저신용 서민 대상 신용대출 공급 모범업체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불법 사금융으로 인한 피해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도 강화하기로 했다. 법무부와 금융위는 무등록 대부업자가 받을 수 있는 법정 이자한도를 6%로 낮추고, 불법 사금융에 대한 법정형(벌금형)을 높이는 대부업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