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15:40 (금)
택배기사 주5일 근무제 유도키로
택배기사 주5일 근무제 유도키로
  • 이코노텔링 김승희기자
  • lukatree@daum.net
  • 승인 2020.11.12 22: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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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과로 방지 대책 발표… 내년 상반기중에 표준계약서 마련
하루 작업시간도 정하기로… 대형 화주에게 주는 '백마진' 개선
코로나19 사태 여파로 업무량이 급증한 택배기사의 과로를 막기 위해 하루 작업시간 한도를 정하고, 주 5일 근무를 하도록 해 충분한 휴식시간을 갖도록 유도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자료=고용노동부.
코로나19 사태 여파로 업무량이 급증한 택배기사의 과로를 막기 위해 하루 작업시간 한도를 정하고, 주 5일 근무를 하도록 해 충분한 휴식시간을 갖도록 유도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자료=고용노동부.

코로나19 사태 여파로 업무량이 급증한 택배기사의 과로를 막기 위해 하루 작업시간 한도를 정하고, 주 5일 근무를 하도록 해 충분한 휴식시간을 갖도록 유도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2일 이런 내용을 담은 '택배기사 과로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택배사별로 상황에 맞게 1일 최대 작업시간을 정하고, 그 한도에서 작업을 유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실태조사와 직무 분석을 거쳐 적정 작업시간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택배사별로 자동화 설비 등 여건에 따라 적정 작업시간도 차이가 날 수 있다.

택배기사는 대부분 개인사업자 신분으로 택배사나 대리점과 위탁계약을 맺고 일하는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다. 특고는 근로시간을 제한하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아 장시간 근무 위험에 노출돼 있다.

정부는 특히 주간 택배기사에 대해서는 오후 10시 이후 심야배송을 제한하도록 권고할 방침이다. 오후 10시를 배송마감 시각으로 정하고, 심야배송이 계속될 경우 작업체계를 조정해 적정 작업시간을 유지토록 한다는 것이다. 오후 10시부터는 업무용 앱을 차단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아울러 택배사별로 배송량 등을 고려해 노사 협의를 거쳐 택배기사의 토요일 휴무제를 도입하는 등 주 5일 근무제 확산을 유도하기로 했다. 택배기사의 과중한 업무 부담 원인으로 지목되는 택배 분류작업은 노사 의견수렴을 통해 명확화·세분화하는 방식으로 업무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택배기사들은 분류작업이 본연의 업무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반면 택배사는 배송 업무의 일부로 간주하고 있어 의견이 대립하는 것이 현실이다.

택배기사에 대한 택배사와 대리점의 갑질 등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도 추진된다. 정부는 배송 수수료를 떨어뜨리는 대형 화주의 '백마진' 관행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백마진은 택배사가 대형 화주에게 지급하는 일종의 리베이트로 배송 1건당 600원 수준이다.

지난해 기준으로 택배기사의 배송 수수료는 건당 800원 수준. 배송 수수료가 낮아질수록 택배기사는 소득을 유지하기 위해 더 많은 물건을 배송해야 하는 실정이다.

택배기사의 산재보험 가입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현행 법규상 택배기사는 산재보험 적용 대상인 14개 특고 직종에 속하지만, 본인이 신청하면 적용에서 제외된다.

이 과정에서 보험료 부담을 기피하는 대리점주의 압력이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 일부 대리점에서는 신청서 대필 의혹도 제기됐다. 노동부는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을 한 택배기사 1만6천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위·변조 등 법 위반이 적발되면 적용 제외 취소 등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택배노동자 과로사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정부의 대책 마련을 긍정 평가하면서도 "택배노동자들은 밤 10시까지만 일해도 하루 15시간을 근무한다"며 "장시간 노동을 줄여야 할 노동부 장관이 '밤 10시까지'를 적정 작업시간이라고 언급한 것은 부적절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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