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04:20 (토)
부동산 공시가,시세 90%까지 올린다
부동산 공시가,시세 90%까지 올린다
  • 이코노텔링 곽용석기자
  • felix3329@naver.com
  • 승인 2020.11.03 21: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아파트는 2030년, 단독주택은 2035년까지
공시가격 연간 상승률은 공동주택 3~ 4%로
6억이하 재산세율 인하, 향후 3년간 적용키로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을 시세의 90%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방안을 확정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2030년까지 10년간, 단독주택은 2035년까지 15년간 지속적으로 공시가격을 올려 현실화율(공시가/시세)을 90%로 높인다. 자료=국토교통부.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을 시세의 90%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방안을 확정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2030년까지 10년간, 단독주택은 2035년까지 15년간 지속적으로 공시가격을 올려 현실화율(공시가/시세)을 90%로 높인다. 자료=국토교통부.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을 시세의 90%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방안을 확정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2030년까지 10년간, 단독주택은 2035년까지 15년간 지속적으로 공시가격을 올려 현실화율(공시가/시세)을 90%로 높인다. 다만,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서민층의 조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 재산세율을 내년부터 3년간 0.05%포인트씩 인하한다.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의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과 재산세 부담 완화 방안을 3일 발표했다. 우선 부동산 공시가격은 시세의 90% 수준까지 점진적으로 현실화된다. 올해 기준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은 토지(표준지)는 65.5%, 단독주택(표준주택)은 53.6%, 공동주택은 69.0% 수준이다. 이를 내년부터 현실화율이 90%가 될 때까지 꾸준히 올린다.

단, 목표 달성 시점은 주택 유형과 가격대별로 다르다. 현실화율은 평균적으로 연간 약 3%포인트씩 높인다. 현재 현실화율 수준이 유형별·가격대별로 다르기 때문에 공동주택은 가격대별로 5~10년, 단독주택은 7~15년, 토지는 8년에 걸쳐 현실화 목표를 달성한다.

주택의 경우 시세 9억원을 기준으로 현실화율이 높아지는 양상이 다르다. 9억원 미만 주택은 초기 3년간 일정 수준의 중간 목표(현실화율)에 도달하도록 완만하게 공시가격을 올리고 이후 목표치까지 끌어올린다.

초기 3년간은 현실화율 인상폭을 1%포인트로 줄여 충격을 줄인 다음 3%포인트씩 높이기로 했다. 현재 9억원 미만 주택의 현실화율은 공동주택이 68.1%, 단독주택은 52.4%다. 이를 3년 뒤인 2023년에는 공동주택은 70%, 단독주택은 55%로 맞춘다. 그 뒤에는 매해 3%포인트씩 균등한 폭으로 현실화율을 끌어올려 90%에 이르도록 한다.

9억원 이상 주택은 바로 목표한 현실화율을 향해 균등하게 높인다. 공동주택의 경우 9억원 이상은 모두 연 3%포인트씩 올린다. 단독주택은 9억~15억원은 연간 3.6%포인트 올리고, 15억원 이상은 연간 4.5%포인트 높이는 등 현실화율 상승 그래프의 기울기가 달라진다.

이렇게 공시가격을 올리면 9억원 미만 공동주택은 현실화율이 2030년 90%에 이르게 된다. 9억~15억원은 2027년, 15억원 이상 공동주택은 2025년에 현실화율 90%에 도달한다.

단독주택의 경우 9억원 미만 주택은 2035년 현실화율이 90%에 이른다. 9억~15억원 단독주택은 2030년, 15억원 이상은 2027년까지 현실화율 90% 목표를 맞춘다. 토지의 경우 현실화율을 연간 3%포인트씩 올려 2028년까지 90%에 이르게 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원 미만 주택에 대해선 3년간 재산세율을 0.05%포인트 인하해주기로 했다. 당정은 그동안 재산세율 인하 가격 구간을 9억원 이하와 6억원 이하 중 어느 것으로 할지를 놓고 격론을 벌였다.

이렇게 되면 공시가격 1억원 이하는 최대 3만원, 1억~2억5천만원은 3만~7만5천원, 2억5천만~5억원은 7만5천~15만원, 5억~6억원은 15만~18만원이 재산세가 감면된다. 인하된 세율은 내년 재산세 부과분부터 적용한다.

올해 부과된 재산세 기준 1인 1주택 1086만가구 중 공시가격 6억원 이하인 1인 1주택은 94.8%(1030만가구)다. 세율 인하는 내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적용하고, 이후 주택시장 상황과 공시가격 현실화 효과 등을 감안해 연장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229번지 (서울빌딩)
  • 대표전화 : 02-501-6388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재열
  • 발행처 법인명 : 한국社史전략연구소
  • 제호 : 이코노텔링(econotelling)
  • 등록번호 : 서울 아 05334
  • 등록일 : 2018-07-31
  • 발행·편집인 : 김승희
  • 발행일 : 2018-10-15
  • 이코노텔링(econotelling)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이코노텔링(econotelling). All rights reserved. mail to yunheelife2@naver.com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장재열 02-501-6388 kpb11@hanmail.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