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66억 빌렸는데 낸 이자는 1435억원
비교적 금리가 낮은 은행에서 돈을 빌렸는데도 원금보다 이자를 더 많이 낸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말 기준 은행에 낸 이자가 대출원금을 초과하는 주택담보대출이 3544건으로 집계됐다.
대출원금이 총 1266억원인데 이미 낸 이자가 1435억원 규모였다. 납부 이자가 원금의 1∼1.2배인 경우가 71.7%로 가장 많았다. 이어 1.2∼1.5배가 23.1%, 1.5배 이상은 5.2%였다.
이자가 이렇게 불어난 것은 일차적으로 주택담보대출 특성상 대출기간이 긴 것과 관련이 있다. 이자가 원금을 초과한 대출을 경과 기간별로 보면 5년 미만은 없었다. 그런데 5∼9년이 0.3%, 10∼14년 1.3%, 15∼19년 70.4%, 20∼24년 27.4%, 25∼29년 0.5% 등 대출기간이 15~24년인 경우가 대다수였다.
2000년대 초중반에는 주택담보대출 평균 금리가 5∼7%로 지금보다 높았고, 대출기간이 길다보니 이자도 많아졌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주택담보대출의 변동금리가 하락해온 점을 고려하면 이자가 원금을 초과한 것을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처음에 고정금리형으로 돈을 빌렸어도 중간에 금리가 낮은 대출로 갈아탈 수 있기 때문이다.
돈을 빌린 사람이 이자나 원금을 제때 내지 못했다면 통상 이자에 연체 가산금리가 더해지면서 이자가 빠른 속도로 불어났을 수 있다. 통상 은행은 주택담보대출 차주가 2개월 이상 이자를 내지 않으면 기한 이익을 상실시키고 대출 원금 전체에 대해 연체이자를 부과한다.
민형배 의원은 "은행마저 이자가 원금보다 많은데 제2금융권은 이처럼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가 비일비재할 것"이라며 "법 개정을 통해 원금을 초과하는 이자 부과를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