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의 연간 총액 2836억원(1364가구) 넘어서
국가가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돌려준 전세보증금이 올해 또 최대치를 경신했다.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집주인과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가 크게 늘어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대위변제 금액(가구수)은 올해 1∼8월 3015억원(1516가구)으로 지난해 연간 총액 2836억원(1364가구)을 넘어섰다.
전세금반환보증보험은 집주인이 임차 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HUG가 가입자(세입자)에게 대신 보증금을 지급(대위변제)해주고, 나중에 구상권을 행사해 집주인에게 청구하는 상품이다. 2013년 9월에 출시된 이 상품의 대위변제 금액은 실적 집계가 시작된 2015년부터 매년 증가하고 있다.
대위변제 금액은 2017년 34억원에서 2018년 583억원으로 폭증한 데 이어 올해는 아직 4개월 남은 시점에 3천억원을 넘어섰다. HUG는 "보험 가입이 매년 증가하면서 자연스럽게 대위변제 금액도 늘어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발급 금액(가구수)과 보증사고 금액(가구 수)은 지난해 각각 30조6443억원(15만6095가구), 3442억원(1630가구)으로 상품 출시 이후 연간 최대치였다. 올해는 지난달까지 각각 22조9131억원(11만2495가구), 3254억원(1천654가구)을 기록 중이라 이 또한 연간 최대치를 경신할 전망이다.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를 포함한 새 임대차법 시행으로 집주인과 세입자 간 분쟁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가입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택 매매시장이 하락세로 돌아서면 전세를 끼고 갭투자를 한 집주인들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하는 사고가 늘어날 우려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