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23:40 (금)
사실상 원금 보장되는 뉴딜펀드 20조 조성
사실상 원금 보장되는 뉴딜펀드 20조 조성
  • 이코노텔링 고윤희기자
  • yunheelife2@naver.com
  • 승인 2020.09.04 00: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매년 4조씩 5년간 …공공서 7조원 마중물역할하고 민간이 13조원 매칭
투자 2억원까지 배당세 9%로 낮춰 … 文대통령 "유동자금 생산쪽으로"

정부의 '한국판 뉴딜' 사업을 위한 정책형 뉴딜펀드에 사실상 '원금보장' 기능이 담겼다. 이에 대해 '세금으로 투자 손실을 보전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게다가 뉴딜펀드 조성 작업이 차기 정부의 집권 중반기인 2025년까지 진행돼 사업의 연속성도 의문시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1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조성 및 뉴딜금융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2025년까지 총 20조원 규모로 신설되는 정책형 뉴딜펀드는 투자 상품에서 손실이 나면 정부가 먼저 손실을 떠안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25년까지 총 20조원 규모로 신설되는 정책형 뉴딜펀드는 투자 상품에서 손실이 나면 정부가 먼저 손실을 떠안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출자 3조원, 정책금융 4조원으로 모(母)펀드를 조성하고, 자금매칭뿐만 아니라 후순위 출자 등을 통해 (정부가) 투자 위험을 우선 부담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판 뉴딜정책 회의를 주재하는 모습. 사진=청와대.

뉴딜펀드 조성 방안은 ▲재정이 투입되는 모자펀드 방식의 '정책형 뉴딜펀드' ▲세제 지원책을 담은 '뉴딜 인프라펀드' ▲제도 개선에 기반한 '민간 뉴딜펀드' 활성화 등 3개 축이다. 문 대통령은 뉴딜펀드에 대해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을 부동산 같은 비생산적인 부문에서 생산적인 부문으로 이동시킨다는 측면에서도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 중 정책형 뉴딜펀드에 대해선 사실상 원금을 보장해 주기로 했다. 태양광, 육상·해상풍력 등에 집중 투자하는 뉴딜 인프라펀드에 대해선 투자금액 2억원까지 배당소득 세율을 14%에서 9%로 낮춰주고 분리과세하기로 했다.

2025년까지 총 20조원 규모로 신설되는 정책형 뉴딜펀드는 투자 상품에서 손실이 나면 정부가 먼저 손실을 떠안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출자 3조원, 정책금융 4조원으로 모(母)펀드를 조성하고, 자금매칭뿐만 아니라 후순위 출자 등을 통해 (정부가) 투자 위험을 우선 부담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여당을 중심으로 뉴딜펀드 조성 계획을 마련하면서 '원금보장', '3% 수익률' 등의 조항을 넣는 방안이 거론됐는데 현행 법 위반이라는 논란이 일었다. 자본시장법 55조는 투자 상품에서 손실이 날 경우 이를 보전해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정부 재정이 자(子)펀드에 평균 35%로 후순위로 출자하는데, 이는 펀드가 투자해 손실이 35% 날 때까지는 손실을 다 흡수한다는 얘기"라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 또한 "정부가 원금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상 보장하는 것과 유사한 효과 및 성격을 가진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229번지 (서울빌딩)
  • 대표전화 : 02-501-6388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재열
  • 발행처 법인명 : 한국社史전략연구소
  • 제호 : 이코노텔링(econotelling)
  • 등록번호 : 서울 아 05334
  • 등록일 : 2018-07-31
  • 발행·편집인 : 김승희
  • 발행일 : 2018-10-15
  • 이코노텔링(econotelling)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이코노텔링(econotelling). All rights reserved. mail to yunheelife2@naver.com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장재열 02-501-6388 kpb11@hanmail.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