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09:15 (금)
검찰의 기소에 이재용 변호인단 "기소가 목표" 반발
검찰의 기소에 이재용 변호인단 "기소가 목표" 반발
  • 이코노텔링 김승희기자
  • lukatree@daum.net
  • 승인 2020.09.01 20: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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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심의위의 수사중단 권고와 영장기각한 사법부 판단도 무시해
회계기준 위반 판단 어렵다고 법원서 결론이난 합법적인 경영 활동"
검찰"사법적인 판단 필요" … 변호인단 "납득하기 어렵고 안타까워"

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을 수사해 온 검찰이 1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재판에 넘겼다.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가 이 부회장에 대한 수사를 중단하고 재판에 넘기지 말라고 권고했지만, 검찰은 이 부회장이 경영권 불법 승계 혐의의 최종 책임자이자 수혜자라며 법적 책임을 묻기로 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준법이 삼성에 뿌리를 내리게 하고 어떠한 편법도 용납하지 않는 경영 환경을 만들겠다고 최근 추 차례 강조했다. 사진은 지난 1월 수원 ‘삼성 디지털시티’에서 열린 ‘삼성전자 준법실천 서약식’에 참석한 삼성전자 대표이사들이 서약서에 서명하고 있는 모습(왼쪽부터 김현석 삼성전자 사장, 김기남 부회장, 고동진 사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준법이 삼성에 뿌리를 내리게 하고 어떠한 편법도 용납하지 않는 경영 환경을 만들겠다고 최근 수차례 강조했다. 사진은 지난 1월 수원 '삼성 디지털시티'에서 열린 '삼성전자 준법실천 서약식'에 참석한 삼성전자 대표이사들이 서약서에 서명하고 있는 모습(왼쪽부터 김현석 삼성전자 사장, 김기남 부회장, 고동진 사장).

이로써 이 부회장은 2017년 2월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이후 3년 6개월 만에 다시 법정 다툼을 하게 됐다. 이 부회장의 변호인단은 "국민의 뜻에 어긋나고, 구속영장을 기각한 사법부의 합리적 판단마저 무시한 기소"라며 반발했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이복현 부장검사)는 이 부회장을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및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최지성 옛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 등 삼성 관계자 10명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2018년 11월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분식회계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지 1년 9개월 만이다.

검찰은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이 부회장의 안정적인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주도로 계획됐다고 판단했다. 이 부회장도 단계마다 중요 보고를 받고 승인했다고 보았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2015년 5월 이사회를 거쳐 제일모직 주식 1주와 삼성물산 3주를 바꾸는 조건으로 합병을 결의했다. 제일모직 지분 23.2%를 보유한 이 부회장은 합병 이후 지주회사 격인 통합 삼성물산 지분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그룹 지배력을 강화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제일모직 주가는 띄우고 삼성물산 주가는 낮추기 위해 거짓 정보 유포 , 중요 정보 은폐, 허위 호재 공표, 주요 주주 매수, 국민연금 의결권 확보를 위한 불법 로비, 자사주 집중 매입을 통한 시세조종 등 부정거래를 했다고 판단했다. 그 결과 삼성물산은 기업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고, 삼성물산 투자자들은 주주가치 증대 기회를 상실하는 손해를 보았다는 것이다.

검찰은 수사의 출발점이 된 제일모직 자회사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사기 의혹도 고의적 '분식회계'로 판단하고 주식회사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삼성바이오는 당초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미국 합작사 바이오젠의 콜옵션(주식을 미리 정한 가격에 살 수 있는 권리)을 회계에 반영하지 않다가 2015년 합병 이후 1조8천억원 부채로 잡으면서 회계처리 기준을 바꿔 4조5천억원 상당의 자산을 과다 계상했다. 검찰은 회계처리 기준을 바꿔 삼성바이오로서는 자본잠식 위기를 피하고, 불공정 합병 논란을 잠재웠다고 보았다.

검찰은 수사심의위의 불기소 권고를 따르지 않은데 대해 "사안이 중대하고 객관적 증거가 명백한데다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사건으로서 사법적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의 변호인단은 "삼성물산 합병은 경영상 필요에 의해 이뤄진 합법적 경영활동이고,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에 대해선 법원도 회계기준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검찰이 증거에 기반하지 않고 일방적 주장만으로 기소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번 수사는 실체적 진실을 찾아가기보다 처음부터 삼성그룹과 이재용 기소를 목표로 정해놓고 진행한 것"이라며 "납득할 수 없고 안타깝기까지 하다"고 유감을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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