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06:50 (금)
유선서비스 변경, 신청서 한장이면 끝
유선서비스 변경, 신청서 한장이면 끝
  • 이코노텔링 김승희기자
  • lukatree@daum.net
  • 승인 2020.07.27 22: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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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속인터넷과 유료방송 결합서비스 해지신고 생략
방송통신위, 유선 서비스 사업자 전환 제도 바로 시행
앞으로는 초고속인터넷과 유료방송(IPTV, 위성방송) 결합서비스를 변경할 때 가입 신청만 하면 해지까지 한 번에 처리된다. 자료=방송통신위원회.
앞으로는 초고속인터넷과 유료방송(IPTV, 위성방송) 결합서비스를 변경할 때 가입 신청만 하면 해지까지 한 번에 처리된다. 자료=방송통신위원회.

앞으로는 초고속인터넷과 유료방송(IPTV, 위성방송) 결합서비스를 변경할 때 가입 신청만 하면 해지까지 한 번에 처리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원스톱 사업자 전환 서비스가 27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금까진 이들 방송통신 결합서비스의 해지 및 신규 가입 절차가 별도로 처리됐지만, 앞으로는 한 번의 신청만으로 처리된다.

이는 신규 가입을 하려는 사업자에게 가입 신청을 하면 기존 서비스 해지가 자동 처리되는 방식이다.

서비스를 바꾸려는 고객은 사업자 고객센터나 유통점(대리점 및 판매점 등)에 서비스 전환 신청을 하면 된다. 방통위는 이번 서비스 시행으로 유선통신 시장의 고질적 문제였던 해지 방어에 따른 불편과 이중 과금 문제 등이 사라지고, 이용자 편익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했다.

바뀐 제도는 전국 사업자인 KT,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SK텔레콤, KT스카이라이프 등 5개 업체에 우선 적용된다. LG헬로비전, 딜라이브, 현대HCN, CMB 등 지역 케이블방송 사업자는 1년 뒤인 내년 7월 도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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