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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發 '금융세제' 개편안 수정 신호탄
文대통령發 '금융세제' 개편안 수정 신호탄
  • 이코노텔링 곽용석기자
  • felix3329@naver.com
  • 승인 2020.07.18 00: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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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투자자 위축 없도록"언급한 만큼 금융투자소득 도입시기 조절 가능성
과세기준 상향 방안 유력… 거래세 인하폭 줄이고 투자소득 세율 올릴수도

문재인 대통령이 "금융세제 개편안이 주식시장을 위축시키거나 개인투자자들의 의욕을 꺾는 방식이 아니어야 한다"고 지시함에 따라 금융세제 개편안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2022년으로 예정됐던 금융투자소득 도입 시기를 늦추거나 금융투자소득 과세 기준을 높이는 방안이 유력해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금융세제 개편안이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주식시장을 떠받쳐온 개인투자자들을 응원하고 주식시장 활성화에 목적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모든 정책이 국민의 수용성이 있어야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월 17일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빌 모르노 캐나다 재무장관과 유선 면담을 갖고 코로나19 방역 및 정책경험 공유와 공조방안을 논의했다.사진=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이 7월 17일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빌 모르노 캐나다 재무장관과 유선 면담을 갖고 코로나19 방역 및 정책경험 공유와 공조방안을 논의했다. 사진=기획재정부.

정부는 지난달 25일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이에 따른 금융세제 개편안은 2023년부터 국내 상장주식으로 2천만원 넘게 번 개인투자자들은 2천만원을 뺀 나머지 양도차익에 대해 20%(3억원 초과분은 25%)의 세금을 내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대신 현행 0.25%인 증권거래세(농어촌특별세 포함)는 2022∼2023년에 두 단계에 걸쳐 0.1%포인트 낮춘다.

투자자들이 반발한 부분은 금융투자소득 과세 부분이다. 기본공제 2천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양도차익에 대해 20%(3억원 초과분은 25%)의 세금을 물게 되는 부분을 증세로 본 것이다.

예컨대 7천만원을 투자해 3천만원의 수익을 올린 뒤 전량 매도하면 2023년부턴 1억원에 해당하는 거래세 15만원과 양도소득세 200만원을 내야 한다. 투자자 입장에선 거래세가 일부 줄어도 양도세 200만원의 부담을 지게 된다.

정부는 금융세제 개편안이 '세수 중립적'으로 증세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95%의 일반 개인 투자자는 되레 세 부담이 줄어든다고 설명한다. 전체 주식투자자 600만명 중 570만명의 금융투자소득이 연 2천만원이 넘지 않아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또한 늘어나는 금융투자소득 세수만큼 증권거래세를 인하하므로 증세와 거리가 멀다는 것이다.

관건은 기본공제 2천만원을 넘어서느냐에 대한 부분이다. 대다수는 스스로 손익이 2천만원을 넘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세제 개편안에 반감을 갖는 반면 당국은 현실적으로 2천만원을 넘는 사람이 많지 않아 세금을 더 내는 사람은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다.

이 때문에 문 대통령의 "개인투자자들의 의욕을 꺾는 방식이 아니어야 한다"는 발언은 금융소득과세 시행 시기를 일정 기간 연기하거나 금융투자수익 과세 기준선을 올리는 방안이 될 것이라는 관측을 낳는다. 금융세제 개편안이 이같이 수정되면 과세 대상이 줄어들게 된다. 다만 당국이 세수 중립적이어야 한다는 전제를 지키려 할 경우 거래세 인하폭이 줄거나 금융투자소득 세율이 올라갈 수 있다.

국회의 의견과 여론을 반영해 증권거래세를 폐지하는 방안이 나올 가능성도 제기된다. 다만 이 경우 단기매매 차익을 통제하고 비거주자(외국인)에 대한 과세가 불가능해져 정부가 수용하기 어려울 것이란 증권업계의 분석이다. 금융세제 개편안을 철회할 수도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지만 금융세제 개편의 당위성을 이미 천명한 만큼 전면 철회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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