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23:25 (금)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 허용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 허용
  • 이코노텔링 장재열기자
  • kpb11@hanmail.net
  • 승인 2020.06.26 01: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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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산업부,규제특례심의위서 8건 의결
AI 주류판매기·공유 미용실·펫택시도 테스트
중동 지역 근로자 등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해 현지에서 진료받기가 어려운 재외국민이 비대면으로 국내 병원의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중동 지역 근로자 등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해 현지에서 진료받기가 어려운 재외국민이 비대면으로 국내 병원의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중동 지역 근로자 등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해 현지에서 진료받기가 어려운 재외국민이 비대면으로 국내 병원의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대한상공회의소와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서울 상의회관에서 '2020년도 제2차 산업융합 규제 특례심의위원회'를 열고 첫 민간 샌드박스로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 등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인하대병원과 라이프시맨틱스가 진행하는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는 대한상의가 1호 샌드박스로 신청한 사업으로 2년간 임시허가를 받았다.

대한상의는 "해외에서 병원 접근이 배제되거나 언어 문제로 의료서비스 이용에 애로를 겪는 국민들이 많다"며 "특히 코로나 확진자가 폭증하고 있는 중동 근로자들로부터 긴급 구호 신청(SOS)이 줄을 잇고 있다"고 임시허가 배경을 설명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보건복지부도 '대한민국 국민은 끝까지 보호한다'는 취지에서 적극적이었고,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도 빠른 사업 진행을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임시허가로 재외국민은 앱에 증상을 입력해 국내 의사의 화상 진료를 받고, 처방전을 발급받아 현지병원에서 필요한 조치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복지부는 추후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 진료 서비스 제도화에도 착수할 계획이다.

이날 승인된 과제는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 진료(2건)를 포함해 ▲자동차 소프트웨어 무선업데이트 ▲홈 재활 치료 기기 스마트 글러브 ▲공유 미용실 ▲인공지능(AI) 주류판매기 ▲렌터카 활용 펫 택시 ▲드론 활용 도심 시설물 점검 서비스 등 8건이다.

이 중 6건은 비대면 서비스 관련 과제이고 임시허가는 3건, 실증특례가 5건이다. 실증특례는 일정 기간 제한된 구역에서 규제를 면제해 검증되지 않은 제품 및 서비스를 시험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날 민간 규제특례심의위 결정으로 소아마비나 뇌졸중 환자의 '홈 재활'을 돕는 스마트 글러브(네오펙트)도 국내 시장에 출시할 수 있게 됐다. 현행법상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비대면 진료는 단순 모니터링과 내원 안내까지만 가능하지만, 심의위는 실증특례를 통해 최초 처방 범위 내 비대면 상담과 조언이 가능하도록 했다.

사전 성인인증을 통해 주류를 자동결제하는 AI 주류판매기(도시공유플랫폼)도 소상공인 영업장에서 테스트를 시작한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유·무인 편의점으로 사업을 확대할 수 있다.

대한상의는 "소상공인이 미성년자의 고의적 주류 구매로 송사에 휩싸이거나 영업정지 등으로 폐업하는 사례가 많았다"며 "AI 주류판매기로 분쟁 시 책임 소재를 가릴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자동차 소프트웨어 무선 업데이트가 가능하도록 하는 현대차의 서비스(OTA·Over-The-Air)도 임시허가를 받았다. 국토부는 임시허가 기간 자동차 전자제어 장치 무선 업데이트 서비스를 정비업 제외사항에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밖에 미용실 하나에 여러 명의 미용사가 입주하는 공유 미용실(제로그라운드), 자율비행으로 도시 시설을 점검하는 순찰 드론(무지개연구소), 승차 거부 없는 반려동물 택시(나투스핀) 등도 기회를 얻었다. 이들 사업은 미용업의 설비·사업장 공동사용 제한, 군 관할공역 드론 비행 1개월 단위 승인과 카메라 촬영 제한, 렌터카 유상운송 금지 등으로 막혀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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