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08:45 (금)
더욱 촘촘해진 정부의 '부동산 규제 그물망'
더욱 촘촘해진 정부의 '부동산 규제 그물망'
  • 이코노텔링 곽용석기자
  • felix3329@naver.com
  • 승인 2020.06.17 22: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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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실·삼성·대치·청담동 6만여가구 갭투자 원천 봉쇄
상가를 사면 원칙적으로 직접 장사해야… 임대 어렵게
3억 넘는 집 사면 기존 전세대출 상환… 실수요자 불만

서울 강남구 청담·삼성·대치동, 송파구 잠실동의 아파트 갭투자가 1년 동안 원천 금지된다. 아울러 이곳에선 상가 투자도 어려워진다. 상가를 매입할 경우 원칙적으로 건물주가 세를 놓지 못하고 직접 장사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17일 잠실 MICE(기업회의, 포상관광, 컨벤션, 전시) 개발사업, 영동대로 복합개발사업 부지와 그 영향권인 강남구 청담·삼성·대치동, 송파구 잠실동 전역(총 14.4㎢)을 향후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발표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또 칼을 꺼냈다. 이번이 21번째다. 부동산이 꿈틀거리자 예상밖으로 고강도 규제책을 내놨다. 서울 강남구 청담·삼성·대치동, 송파구 잠실동의 아파트 갭투자가 1년 동안 원천 금지했다.상가를 매입하면 원칙적으로 건물주가 세를 놓는게 어려워진다. 사진= 국토교통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또 칼을 꺼냈다. 부동산이 꿈틀거리자 예상밖으로 고강도 규제책을 내놨다. 서울 강남구 청담·삼성·대치동, 송파구 잠실동의 아파트 갭투자를 1년 동안 원천 금지했다. 상가를 매입하면 원칙적으로 건물주가 세를 놓는게 어려워진다. 사진=국토교통부.

이들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 것은 전세 보증금을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를 원천 금지한다는 의미다. 이같은 내용은 18일 공고되고, 23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들 4개 동 지역 아파트는 6만1987가구(잠실동 2만6647가구, 대치동 1만8573가구, 삼성동 9583가구, 청담동 7184가구)다. 이들 지역에 대해선 현재 실거래 기획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국토부는 편법증여와 대출규정 위반,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을 적발하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금융당국과 국세청 등에 통보할 예정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면 주거지역에서 18㎡, 상업지역에선 20㎡ 넘는 토지를 매입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단독주택과 아파트나 빌라 등 공동주택은 대지면적이 18㎡를 초과하면 허가 대상이다. 사실상 아파트는 모두 허가 대상이다.

주거용 토지는 2년간 실거주용으로만 이용할 수 있어 2년간 매매나 임대가 금지된다. 이곳에서 대지면적 아파트를 사면 바로 입주해 2년간 실제로 살아야 한다.

토지면적이 20㎡를 넘는 상가를 구입해도 원칙적으로 매수자가 직접 영업해야 한다. 이 경우 작은 상가건물을 매입할 경우 빌딩 전체를 건물주가 상업 용도로 써야 하는 상황은 없을 전망이다. 서울시와 관할 구청은 상업용 건물 매수자의 의무 이행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날 별도로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 방안’을 통해 수도권과 대전‧청주 대부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의 21번째 부동산 대책인 6․17 주택시장 안정관리 방안은 이달 19일부터 적용된다.

이전까지 규제 대상에서 벗어나 있던 지방도 대거 규제 지역에 포함된다. 수도권에선 인천을 비롯해 김포‧파주‧연천‧동두천‧포천‧광주‧남양주 등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된다. 과천‧성남‧광명‧하남‧수원 등은 투기과열지구로 규제가 강화된다.

주택 관련 대출 받기가 더 어려워진다. 무주택자도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에 집을 사고 담보대출을 받으려면 6개월 안에 해당 집으로 전입해야 한다. 1주택자가 새 집을 사고 담보대출을 받으려면 이전에는 1년(조정대상지역 2년) 안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이사하면 가능했는데, 앞으로는 6개월 안에 기존 집을 처분하고 전입해야 한다. 이는 7월1일부터 시행된다.

전세대출도 훨씬 까다로워진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할 때 전세대출 보증제한 대상에 해당된다. 전세대출을 받고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하면 전세대출을 바로 갚아야 한다.

재건축 규제도 강화된다. 재건축 안전진단의 선정‧관리 주체를 시‧군‧구가 아닌 시‧도로 변경한다. 건축‧설비 노후도 등 평가 분야를 개별‧분리 심의하는 등 평가과정 또한 강화돼 사업기간이 길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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