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빔밥ㆍ삼겹살ㆍ자장면 순서로 가격 상승해 물가영향
한경연 "2017년 물가상승률의 25%는 최저임금에 좌우"
최저임금이 1% 오르면 소비자물가는 평균 0.07% 상승한다는 연구결과가 제기됐다. 최저임금 상승은 특히 비빔밥, 삼겹살, 자장면 등 외식비 상승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송헌재 서울시립대 교수에게 의뢰해 최저임금이 도입된 1988년부터 2017년까지 최저임금과 물가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5일 밝혔다
송헌재 교수는 보고서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영향을 받는 근로자 비율이 높아질수록 생산자물가와 주요 외식비 가격 상승폭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시간당 임금이 다음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근로자 비율이 1%포인트 상승하면 생산자 물가지수는 0.89%, 주요 외식비 가격은 0.17∼0.81% 오르는 것으로 분석됐다.
그 중에서도 현재 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높지만 내년도 기준보다는 낮은 근로자 비율이 1%포인트 상승하면 생산자 물가지수는 1.68%, 외식비 가격은 0.30∼1.23% 올랐다. 현재 임금도 최저임금보다 낮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율이 1%포인트 상승할 때 생산자 물가지수는 0.77%, 외식비는 0.11∼0.98% 올랐다.
외식비 품목별로 최저임금 인상 영향을 보면 비빔밥이 가장 높고 삼겹살, 자장면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삼계탕(0.17%)이 가장 낮았다. 가격 인상액과 최저임금 인상의 기여율을 보면 비빔밥이 15.0∼57.0원(10.4∼39.6%), 삼계탕은 3.5∼25.4원(3.1∼22.0%)이었다.
송헌재 교수는 "외식비 가격 상승에 대한 최저임금 인상의 기여율이 생산자 물가지수 상승(0.8∼3.0%)의 경우보다 크다"고 설명했다. 그는 "2017년도 최저임금 인상(7.3%)에 따른 물가상승률은 0.5%로 볼 수 있다"며 "그해 소비자물가 상승률(1.9%)의 26.3%가 최저임금 인상의 여파로 설명된다"고 덧붙였다.
한경연은 "최저임금이 급격히 상승하면 물가상승과 일자리 상실 같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 적용하거나 주휴 수당을 폐지해 부작용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