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일각선"회사가치 키우는 것은 주요한 경영 활동"시각도
李부회장은 구속면해 '뉴 삼성'의 대국민 약속 이행 속도낼듯
삼성은 9일 법원이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하자 "일단 최악의 상황은 피했다"며 안도하는 모습이다. 이 부회장이 구속될 경우 회사 경영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우려했던 삼성은 "불구속 상태에서 진실을 가릴 수 있게 돼 다행"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이 부회장 변호인단은 이날 "법원의 기각 사유는 '기본적 사실관계 외에 피의자들의 책임 유무 등 범죄 혐의가 소명되지 않았고, 구속 필요성도 없다'는 취지"라며 "향후 검찰수사심의 절차에서 엄정한 심의를 거쳐 수사 계속과 기소 여부가 결정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는 입장문을 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가 16시간여 만인 이날 새벽 귀가한 이 부회장은 서울 한남동 자택에 머물면서 향후 검찰 기소 등에 대한 대응 방안과 글로벌 투자 계획 이행 등 후속 행보에 대해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은 일단 검찰의 기소 가능성이 남아 있지만, 이 부회장의 경영 활동에 큰 차질은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검찰이 이 부회장을 기소해 추후 재판을 받게 되더라도 정상에 가까운 업무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반도체 2030' 등 대규모 투자나 인수합병(M&A), '뉴삼성'을 향한 대국민 약속 이행 등 최근 활발하게 이어온 경영 행보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했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회사가치를 올리는 일은 지극히 당연한 경영활동의 하나"라며 "제일모직의 가치를 키워 삼성물산과 합병한 것은 이미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있었고 회계도 국제수준에 맞게 이뤄졌기 때문에 향후 재판과정에서 진실이 가려질수도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지 않더라도 이 부회장 입장에선 기소가 부담이다. 삼성은 지난 2일 이 부회장의 기소 여부를 국민이 판단해 달라고 신청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 결과에 희망을 걸고 있다. 검찰수사심의위원회 개최 여부는 오는 11일 열리는 부의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다.
이 부회장은 남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검찰과 치열한 법리 공방을 벌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걸려 있는 국정농단 파기환송심과 함께 또 하나의 사법 리스크가 존재하는 셈이다.